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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제16조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영 제3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에 따라 실시되는 복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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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6조(복구공사의 일괄입찰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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