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제19조의3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 여부 2.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3.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