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제15조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해복구 →

제4장 재해복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