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제20조
제20조(재해복구사업의 점검 결과 보고) ① 시ㆍ도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해 현황 및 재해복구사업 개요 2. 사유시설(私有施設)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3.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4.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결과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