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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영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예방단계: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 분야에 대한 예방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단계 2. 대응단계: 위험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인력ㆍ물자ㆍ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단계 3. 복구단계: 개선ㆍ복구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등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풍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 예상시설의 대응체계를 신속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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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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