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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제3조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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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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