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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제4조의2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의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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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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