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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제3조의2

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관보에 게재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명 및 노선번호 2. 기점, 종점 및 주요 경유지 3. 자전거도로 종류 및 총길이 4. 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 5.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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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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