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 이전신고
제6조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2.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 2. 매매계약서 3. 그 밖에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