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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제10조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새로운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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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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