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제13조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