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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수수료

제12조

제12조(수수료)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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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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