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확인증 등
제24조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4조(수거확인증 등)
수거확인증 등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4조(수거확인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