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20조
제20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나.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나. 예산안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