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0조(보고)

보고

제20조

제20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나.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나. 예산안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0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