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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요건

제19조의6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법 제106조제7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저작권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저작권 또는 경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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