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의 요건
제19조의6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법 제106조제7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저작권 관련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저작권 또는 경영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