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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① 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3. 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 ②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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