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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제16조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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