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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제19조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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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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