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변경허가
제19조의4
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5조제1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정관 개정안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