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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관의 변경허가

제19조의4

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05조제1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정관 개정안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정관 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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