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제19조의7
제19조의7(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영 제51조의9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50호의4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서를 말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7(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제19조의7(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영 제51조의9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50호의4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7(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