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7(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7(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제19조의7

제19조의7(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영 제51조의9제1항 및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각각 별지 제50호의4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서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7(경제적 이익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