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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수료

제23조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건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연간 10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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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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