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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

제19조의5

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신청서에 법 제105조의2제3항제3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개월 전까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재허가 신청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0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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