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
제19조의5
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재허가 신청서에 법 제105조의2제3항제3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개월 전까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재허가 신청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0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