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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25조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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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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