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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수수료

제19조

제19조(수수료) ① 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000원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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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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