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9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2014년 7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기관: 2014년 7월 1일
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9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2014년 7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기관: 2014년 7월 1일
인용 형식「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