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