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조의3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