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3조의2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란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을 말한다.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