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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6조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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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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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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