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제9조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료율 등) ① 영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의 위탁료율은 용지매수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다만, 송전선로용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와 소유자의 수를 고려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용지매수금액"이란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영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요구하는 일정액의 위탁료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명세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의 범위에서 그 비용 명세를 근거로 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위탁료율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료율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그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용지의 매입비, 시설의 매수비 및 이전비, 권리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의 합계"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비용과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비용의 합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