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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제19조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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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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