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제19조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