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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5조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정신병원등의 관할 지역 별로 정신의료기관등의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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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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