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제38조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