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2조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