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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43조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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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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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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