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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제46조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시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입원등 당시의 병명 및 증상 3.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등의 결정 사유 4. 임시 퇴원등 후의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소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게 하거나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임시 퇴원등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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