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등
제48조
제48조(지도ㆍ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48조(지도ㆍ감독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