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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제51조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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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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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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