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53조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 기준 등: 2026년 1월 1일 2. 제11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2026년 1월 1일 3. 제12조의2제3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5의2. 제30조의3에 따른 절차조력인의 자격 기준 등: 2026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2022년 1월 1일 7. 제50조제3항 및 별표 12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2015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2015년 1월 1일 2.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력: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