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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6조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법 제44조제3항ㆍ제6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라 진단한 경우 그 진단 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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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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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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