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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제6조의4

제6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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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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