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신청 등
제6조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업 신청서(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