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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대군인 확인서)

제대군인 확인서

제3조의2

제3조의2(제대군인 확인서) ①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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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대군인 확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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