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6조의2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