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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4조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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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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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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