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4조의2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