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51조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