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51조의2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부수토지의 범위 등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지역내의 토지 : 5배 2. 도시지역외의 토지 : 10배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