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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제51조의7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1조의10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가. 영 제116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서류 나. 당해 물품이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당해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서류(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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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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