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의 신고
제51조의4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의 신고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